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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ress 내용
제목
"대기업 공공SI 5억 이하 입찰 제한"…정통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1.08
조회수
1700
정통부가 올해 공공분야 SI(시스템통합)시장 판도를 변화시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시행령 고시안'을 확정, 대형 SI기업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8일 "시행령 고시안에 대한 정통부 안을 마련하고, 대형 SI업체를 중심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지난해 공청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통부 안을 정했으며, 구정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월까지는 고시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정통부가 마련한 고시안은 ▲ 대기업의 정의와 분류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 공공분야 입찰 제한 금액 역시 공청회안(예전 정통부안)과 달라졌다. ◆대기업 정의에 상호출자제한과 상시 근로자수도 적용 대기업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거나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하는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더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매출액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도 300명 이상인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더라도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입찰 제한 구분은 3개로 정통부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입찰 제한 기업 분류는 3개다. 매출액 8천억원 이상 기업과 2천억~8천억원 사이 기업, 그리고 300억~2천억원 사이 기업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 ▲삼성SDS나 LG CNS, SK C&C같은 매출액 8천억원 이상 기업은 10억원 이하 공공 정보화 사업에 들어 들어오지 못하고 ▲ 현대정보기술, 포스데이타, 한전KDN,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한국후지쯔, 한국선마이크로시스템즈 등 매출액 2천억원~8천억원 사이 기업은 7억원 이하 사업에 들어올 수 없다. 또 ▲ 신세계I&C, CJ시스템즈, 동양시스템즈, 롯데정보통신, NDS, 대상정보기술, 라이거시스템즈, 대림I&S 같은 매출액 300억~2천억원 사이 기업은 5억 이하 사업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정통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ISP(정보화전략계획)나 유지보수 사업,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제한을 두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분류기준에 대해 상위 8개 SI회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어 정식 고시전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SDS나 LG CNS, SK C&C, 현대정보기술, 포스데이타, 한전KDN,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등 8개 회사는 대표간 협의 결과 지난 12월 24일 정통부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기업 분류기준을 2단계(매출액 300억원 이상과 이하)로 단순화해서 제도 시행의 파장을 최소화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8개 회사 실무자들은 8일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정통부 고시 전에 각계 각층에 진정서를 내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통부, 소스코드 임차제도 도입…계약보증이행제도 확대 공공분야 대기업 입찰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발주기관이 안심하고 중소기업에게 정보화 사업을 맡길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소스코드 임차제도를 도입하고, 계약보증이행제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늦어도 2월 전에 고시안 발표와 함께 제도 시행을 밑받침하는 방안들이 추가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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